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미스터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규리귤이 0 1,492 2019.11.07 18:2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9월16일 아침 6시50분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이 성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된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만 놓고 보면,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등의 다른 화성사건처럼 ‘범인이 자신을 인증하는 특이한 수법’(시그니처)은 없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경찰은 화성에서 일어난 성폭행· 피살 사건이라는 이유로 화성 8차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모를 발견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다. 이들 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혈액형이 비(B)형이며, 체모에 다량의 티타늄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는 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 용의자의 것과 대조하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화성 일대에서 기계수리점·나염공장 등 종업원 가운데 혈액형이 B형인 사람 51명을 용의 선상에 올려 조사했고, 윤아무개(당시 22살·농기계 수리공)씨의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동일하다는 국과수 답변을 받아 이듬해 7월 윤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이 감별법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증거로 채택돼 화제를 모았다.

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이 기술의 신뢰도는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같은 음식을 먹거나 유사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면 성분이 비슷하게 검출될 수 있다. 가족이나 동네 주민, 직장 사람들에게서 성분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과학수사담당 경찰관도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은 화학반응을 통해 직업 정도를 파악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뢰도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단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지금은 확실한 디엔에이(DNA) 분석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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